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염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세종시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있는 염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6시께 4학년 학생인 피해자 A(21·여)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그는 A씨의 졸업작품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수회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단순한 장난 내지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장난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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