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299곳에 대해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28곳의 사업장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특히,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 금품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에 대해 약 2억원에 관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건강증진수당 등에 대한 위반과,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기간제와 정규직에 대해서 달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도 확인했다.
내부 규정,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하고, 10곳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개정토록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환경법령에 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 233개 사업장에서 720건의 노동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임금상승분의 70%, 청년은 80%까지 지원하고, 1인당 안전노무비, 각종 보험이나 복리후생에 필요한 간접노무비 상승에 대비한 간접노무비를 1인당 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개선 변화와, 지원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면서 사업장 내에서 전환이 많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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