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2년 9월 1일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구청에 허위신청해 인건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까지 총 198회에 걸쳐 5600여 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할 경우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조금 2000여 만원을 부정수령한 3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주모(35·여)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총 9회에 걸쳐 정부보조금 1900여 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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