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마무리돼 과거 가습기에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살균제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도시거주 37.2%가 가습기를 사용하고 이중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는 조사를 근거로 추정한 수치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대전지역 피해자는 38명으로 이중 15명이 숨져 사망률 39.5%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또 충남지역 피해자는 21명으로 이중 8명이 사망해 사망률 42.1%, 충북지역 피해자 15명 중 사망자 2명으로 충청권 시민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이에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30일 오후 2시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기자회견과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
또 오후 6시 30분부터 대전시청 앞 2차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가정은 12월 말로 피해신고가 마감되기 전에 신고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라도 살균제에 의해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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