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결제원은 전국 16개 은행과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 주거래 계좌의 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옮겨야만 했다면, 계좌이동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이체 납부 중인 주거래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계좌이동제가 시행하기 2~3개월 전부터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았다.
KB국민은행은 공과금 이체나 KB카드 결제 실적이 1건만 있어도 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KB국민ONE통장'을 출시해 지난 26일까지 32만5426좌, 7018억원을 기록했다.
KEB하나은행은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과 '행복Knowhow(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해 계좌이동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출시된 하나멤버스 우대적금은 출시 16여일 만에 5만좌를 넘겼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계좌이동 대응에 나선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우리웰리치주거래통장'을 출시해 오는 27일까지 1조7318억원을 누적했다. 또 통신비 및 아파트 관리비 등 실생활 지출을 마이너스 통장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주거래 통신·관리비통장대출'을 출시했다.
금융당국은 현 계좌이동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16개 은행만 참여하지만 앞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도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제 2금융권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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