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지난 27일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논산시 맑은물과 7급 공무원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 업체로부터 로비자금 1억원이 브로커 B(54)씨에게 전달됐는데, B씨가 80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이 담당공무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논산시 공무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8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앞서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수주와 관련 업체로부터 로비자금 1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B씨는 지난 25일 구속됐다.
로비자금이 논산시 공무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수주를 위해 돈을 준 P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P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9월 사이 브로커 B씨에게 로비자금 1억원을 전달했고, 이 업체는 논산시가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공사(189kW 규모)를 따내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이 맞다”며 “현재로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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