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하면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이 마련된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대상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확대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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