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정의 날', 교도·감호소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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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정의 날', 교도·감호소 현실은…

공주감호소 정원 '초과상태' 치료받을 기회 놓치기 일쑤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걸음마 수준'… 재범률 65.9%로 악순환

  • 승인 2015-10-27 17:58
  • 신문게재 2015-10-28 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치료감호 및 교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루 20여 차례씩 정신장애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 재범률도 높은 상황이지만, 감호 및 교정시설에서의 정신질환 치료는 과밀화됐거나 이제야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따른 발생한 범죄는 2011년 6697건에서 2013년 705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 중 재범률은 65.9%로 비장애인 범법자 재범 비율(41%)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현재 범죄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법원의 치료감호명령에 따른 치료감호소 수용과 일반 교도소 중 치료 중점교도소에 진료가 있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를 교도소 대신 감호소 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강제 수단으로 현재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유일해 적정 수용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또 일반 교도소에 수감된 정실질환 범죄자는 치료 중점교도소인 진주교도소나 교정청별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주교도소는 지난해 9월 기준 수용인원 2459명으로 2010년 1544명에서 인원이 급증할 정도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있다.

이때문에 교정청별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대전교정청은 올해 초 천안개방교도소에 정신보건센터를 마련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에 첫 걸음을 뗐다.

특히, 정신이상 수용자에 대한 국내 법규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이송할 수 있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들의 처우와 전문 교정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정신질환 범죄자가 범죄 후에도 치료받을 기회를 놓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회전문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정신질환 치료를 조건으로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구속이나 수용하지 않고도 치료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이양훈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소에서 충분히 치료한 후 사회에 건강히 복귀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에 정신과 의사와 시설을 확보하고 정신과 감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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