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의 대통령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해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해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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