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송모(62·여)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5시께 대전 중구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인 체리와 골드키위 등 시가 2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혁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뿐 아니라 5개월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경미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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