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계되는 신속심판 프로세스는 1회씩의 서면 공방 이후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게 돼 이르면 3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서류제출 연장신청도 1회로 제한해 당사자가 서류제출을 지연하더라도 4개월 안에 심판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심판청구일로부터 5개월가량 소요됐던 신속심판 처리기간을 최대 2개월가량 앞당기는 조치로,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기간 내에 특허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됨을 의미한다.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병행해 이번에 신속심판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가운데, 우선 법원·검찰 등에서 침해분쟁으로 다투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통합함으로써 침해분쟁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침해분쟁에 계류된 사건과 스타트 업(Start-up) 중소기업 사건 등 시급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에 따라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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