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시행 강화 및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실무자의 업무 이해 및 추진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신설ㆍ변경된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법률안은 지난 4월 국무총리의 복지재정 효율화 정부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선심성 제도, 유사중복 급여로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사전 검토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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