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사'논란 속에 막을 내린 대전시교육청의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는 결국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무기한 천막 농성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시교육청은 '규정대로 처리하려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전교조를 비롯한 대전교육공공성 연대는 세종시교육청과의 대처를 비교하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대성학원과의 유착설마저 제기하고 있다.
▲감사전부터 세종시교육청과의 상반된 행보 '지적'=대성학원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의 '봐주기' 지적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당 교원들의 직위해제 처분과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기간제교원 임용을 요청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가 끝나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결국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이 2학기 개학과 함께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을 빚었다.
특별감사 진행중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50일간의 대대적인 감사 결과가 진행되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성고 신입생 입학설명회와 원서접수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시교육청이 일부러 감사를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비리사학 감싸기와 미온적인 행정조치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결과·징계 결과도 논란=대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는 마무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특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등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는 등 총 51명의 신분상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자리에서 “법인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행위를 확인했다”며 “이사장 과 안모 전 상임 이사 등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실제 이행기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 등 27개 대전지역 교육·사회·시민 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는 숫자만 부풀렸을뿐”이라며 “이사회 조작 등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진, 감사 등 총 12명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논란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김 전 이사장을 제외한 지난 6월 사임한 안 전 이사 1명에 대해서만 이사 승인 취소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본인이 관련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는 12월 열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지난 '대성학원 임시이사 파견 촉구 결의대회' 직후 시교육청4거리 원두막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비리재단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며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오희룡·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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