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예방]간편한 스마트폰,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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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예방]간편한 스마트폰, 방심은 금물

비밀번호 따로 관리하고 자주 변경… 분실 시 공인인증서 재발급 받아야

  • 승인 2015-10-25 13:20
  • 신문게재 2015-10-26 12면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 예방] ⑪스마트폰 금융거래시 주의사항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편리해진 만큼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낭패를 볼 위험도 커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프로그램(앱)을 다운 받을 때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배포처를 통해 설치해야 합니다. 블로그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다운받을 경우 악성코드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에 대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는 가급적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입력 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추하기 어려우면서 평소 자주 쓰는 비밀번호와는 다른 번호를 써야 합니다.

만약,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 전에는 공인인증서와 금융관련 앱을 먼저 삭제하여야 하며,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고 반드시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를 사용하고, 금융거래 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스마트폰의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용환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안수준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환경은 임의로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종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랜(Wi-Fi)보다 이동통신망(3G·4G)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암호설정이 없는 무선랜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무선랜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폰 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잠금기능 설정, 비밀번호 수시 변경 등을 통해 안전하게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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