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노행남)는 지난 19일 코레일 노조원 전모씨 등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한 준비기일 재판을 열었다. 코레일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해 4월 사건이 접수된 뒤 지난 6월 22일 등을 포함, 두 차례 준비기일 재판이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들어가기 전 미비사항을 준비하는 재판 절차다.
이날 재판에선 원고 측에서 노조원 200여 명의 명단 누락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3년치 임금 지급 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측이 소송 청구액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고인 코레일 노조 측은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등 9가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는 순수 노조원만 1만 6000~1만 7000명에 달하며, 비노조원까지 포함하면 2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최대 규모다. 노조 측이 추정하는 소송 청구액은 순수 노조원 기준으로 300억원 정도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