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권선택 살리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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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 '권선택 살리기' 나섰다

의원 127명 선처호소 탄원서 “원심 판결 정치현실 도외시”

  • 승인 2015-10-21 18:10
  • 신문게재 2015-10-22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 선고 시일에 지역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복수의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127명 의원이 참여, 대법원에 권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 전달했다.

태평양은 권 시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탄원서는 조만간 대법관들에게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원 전원에게 '동지'인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한 기준이 없고 판례로 확정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탄원서 제출에 협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박수현 의원(공주)이 이 원내대표에게 탄원서 제출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원내대표단 전원이 공감한 것에서 기인됐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권 시장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미칠 엄청난 파장과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배를 마신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 재기 및 성장 기회 제한을 비롯, ▲검찰의 기소 가능성 과도 확대 ▲기소 독점권의 임의·선택적 행사에 정치인 생명 박탈 용이 ▲다수 정치인이 유사 기구 운영 현실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법령 자체가 복잡하고 방대하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중에 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선거운동의 정의만으로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란 도무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정치인들의 일반적 소외”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심의 판단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판결이자, 오히려 대다수 정치인을 범법자로 내몰 수도 있는 위험한 판결”이라며 “원심의 기준대로라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모두 유사기관 설치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의원은 “포럼은 모든 정치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적용, 정확히 하지 않으면 모든 정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며 “기존 정치인만 아니라, 신인의 진입에도 장벽을 쌓는 등 정치활동에 위축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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