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현재 지난 6월 사임한 안전 이사 1명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행위가 확인된 김 전 이사장과 안 전 이사 등 2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임원 취임취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1주일 만에 특별감사 결과와 검찰 기소로 금품수수와 횡령사실이 확인된 안 전 이사에 대해서만 임원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이사장의 경우 시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는 지난 2005년 대성중 공사대금 등 약 20억원의 공금횡령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사용, (전)상임 이사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19명 교사들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확인됐다고 발표됐으나 본인이 관련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오는 12월 열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 취소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임원승인 취소를 검토하라'고 이관됐다”며 “현재로서는 12월 재판 결과에서 금품 수수 사실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교사 14명에 대한 전원 임용취소도 빨라야 다음달 20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임원 취소 등의 징계 절차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20일까지 관련 임용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승인 취소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학기 내내 채용비리 교사들이 아무런 징계없이 교단에 서게 되면서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등 27개 대전지역 교육·사회·시민 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지난 14일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관련해 설동호 시교육감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과 이사진, 감사 등 총 12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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