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경찰 제복을 벗은 퇴직 경찰 김모(58)씨는 올해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밤과 낮 교대근무 하느라 준비 못 한 채 퇴직했고, 기운을 차려 이력서를 몇 차례 제출해봐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거절당했다.
김씨는 “퇴직 전 공로연수가 후배들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것처럼 여겨져 전날까지 근무해 퇴직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전직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정년직급제라는 특성을 지닌 경찰이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퇴직연령은 이르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나 지원은 크게 부족해 고충을 겪고 있다.
퇴직경찰은 현직 경찰의 미래 모습이라는 점에서 전문성 활용과 인식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연령은 경감 이하 60세로 일반 공무원과 같지만, 경감 이상은 계급정년이 있어 40대에 퇴직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계급정년은 경찰과 군 조직에만 있는 인사제도로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기간만료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된다.
이때문에 경찰의 퇴직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총경부터 치안총감까지 경찰 퇴직 평균연령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56.6세에서 55.7세로 낮아지는 현상을 빚었다. 특히, 경찰은 밤낮 교대근무로 퇴직 후 다른 직업으로 경력이동할 기회가 많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퇴직 후의 진로를 준비할 제도와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ㆍ북 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은 393명이며 이중 공로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지방청마다 10명 미만이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정년직급제가 적용되는 군인의 경우 법률을 통해 제대군인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대전과학기술대 경찰경호학과 이세환 교수는 “직업군인은 제대를 앞두고 장래를 설계할 시간을 갖고 국가의 지원도 받지만, 경찰은 아직 퇴직은 개인 일처럼 남아 있다”며 “도움과 친절이라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퇴직 후 경찰의 전문성을 이어갈 탐정의 민간수사제 등 업종 발굴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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