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김모씨. 그는 평소 만성신부전과 당뇨성 백내장을 앓고 있던 관계로 외부진료를 자주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의 경우 교도소 내 의무관의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의무관의 승낙을 받지 못했던 것.
출소 후 김씨는 의료과장의 거부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방교정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교도소 내 복역 당시 외부병원 진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료과장이 이를 거부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눈이 보이지 않아 걸을 수 없다고 하자 그때야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신장전문의가 아닌 의료과장이 혈액투석을 받던 수용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인공신장실에서 담당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신장투석 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장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교도소 내에서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왔지만, 의사가 없는 주말과 야간 사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출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대전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이모씨는 외부병원 진료를 못 받아 시력이 나빠졌다며 대전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대전교도소 측은 외부의료시설 이용제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수용자 1명이 외부병원에 입원 시 주야 근무를 위해 9명의 근무자가 필요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하루 비용만 200만원(병원비 제외)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교도소 내에도 6명(의사 4명, 공보의 2명)의 의무관이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영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들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외부병원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관련규정상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