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다음 달 12일께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중점 검찰청 지정과 관련한 공식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대전지검이 지적재산권 중점검찰청으로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잡혔으나, 아직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다.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모든 사건을 대전지검이 직무대리 형태로 수사하고 해당 법원에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대구 사람일 경우 대전지검이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형태로 수사를 마친 뒤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한다. 그러면 피의자는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관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형적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전국에서 지적재산권 사건들이 이송되면 여기서 수사한 뒤 관할 법원에 직무대리로 기소하게 된다”며 “앞으로 관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법원 조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의 전담 인력 충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국 검찰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수백 건의 사건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 이를 수사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위한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도 급선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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