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3년 1월 18일께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북한지폐 5000원권 24장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북한 화폐를 중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이런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에 대한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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