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해 자신의 집에서 골프 교습을 하던 정씨는 2009년 7월 중순께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숙소 내 여자 선수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후 2011년 6월께는 같은 장소에서 몸이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간호해 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기도 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도 정씨의 '몹쓸 행동'은 계속됐다. 정씨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2월까지 골프 수강생들과 함께 사이판에 전지훈련을 갔다. 뒤늦게 전지훈련에 합류한 피해자(당시 16세)가 '레슨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 불편하다'는 말에도 정씨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나'며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합숙하면서 3회에 걸쳐 수강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준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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