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57)씨 등 축산농가 7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 등은 젖소와 한우, 육우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8월 사이 자신들의 축사에서 키우던 소의 다리에 줄을 묶은 뒤 잡아당기는 기구를 이용해 고의로 넘어뜨려 다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적게는 5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축 질병과 각종 사고로 죽거나 긴급 도축된 가축에 대해 실거래가로 보상해주는 상품인 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멀쩡한 소를 보험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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