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195억원을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환자 발생·경유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대전성모병원은 122번 환자가 내원한 경유병원으로 당시 환자 격리 관리와 치료병원으로의 이송을 책임졌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대전성모병원은 메르스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1인실로 격리하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을 막았고, 환자 경유로 피해를 입은게 사실인데 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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