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지 못한 월세와 공과금은 1000만~1400만원 정도로, 동구는 수개월 전부터 업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
업주가 속한 장애인단체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입장.
동구 관계자는 “건강카페 운영자를 찾기 위해 모집공고를 낸 상태다. 15일 개찰하게 된다”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12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답변.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시청이나 다른 자치구처럼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1층에 건강가페가 위치한 것이 아니라, 12층에 위치한 것도 문을 닫게 된 원인인 것 같다”며 “실제로 직원이 아니면 커피를 마시려고 12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건강카페를 1층으로 내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