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교육청은 대성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추후 법인 측의 수용여부에 대한 시교육청의 제재 방안을 묻자 나중에 발표하겠다며 규정상 일정만 언급.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원채용비리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징계 절차도 파악하지도 않고 서둘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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