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민간 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
이정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라 안전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대전 유성 지역에서 여러 차례 핵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구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이라는 이유로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감시기구의 공백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자력안전법이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운영을,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기설의 건설·운영에 관한 허가 등 이용과 규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등에서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사업과의 본질적 위험성에 차이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내 '연구용 원자로 시설' 항목의 추가 등 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법제화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김제남 의원(비례대표)도 “국내 5곳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은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대전과 같은 연구·교육용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곳은 발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역시 “대전지역의 원전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감시와 더불어 지역 현장의 원자력안전감시기구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자력 시설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대전 내 원자력 시설 안전문제를 둘러싼 잇단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핵발전소와 원자력연구원 모두 비슷한 핵시설인데, 대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까. 역설적으로 핵발전소는 수없이 많은 반대 운동을 통해 정보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전지역의 핵시설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역시 정보 공개”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 중 나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개 문제로, 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요약보고서를 본 보고서인 것처럼 속여 되레 주민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전 내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일부가 13일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으로 첫 이송 됐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