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10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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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10년, 갈 길 멀다

강력범죄로 인해 가장 잃어도 생계비지원 최대 300만원뿐 턱없는 예산에 집행률도 낮아 ,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돼야

  • 승인 2015-10-13 17:46
  • 신문게재 2015-10-14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제정 10년째를 맞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범죄 피해자 지원책과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말 관련법이 제정됐다.

이 법의 근거로 정부는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주거지원 및 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 전국 58개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을 준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구조금은 살인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에게 주는 유족구조금과 폭력 범죄로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장해ㆍ중상해 구조금으로 나뉜다.

그러나 강력범죄 발생에 비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은 많지 않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건수는 2012년 291건, 2013년 312건, 지난해 33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도 6월까지 184건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구조금 지급이 최근 3년간 13%(40건) 증가에 그친 것으로,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구조금 편성 예산이 적고 예산 집행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범죄피해 구조금 예산액은 77억원으로, 이중 7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의 경우 90억원 중 42억원만 집행,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편성된 예산이 적다 보니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여론이다. 지원기간도 너무 짧아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사례도 발생한다.

살인과 강도, 성범죄, 뺑소니 등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생계수단이 없을 경우 3개월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1명은 월 50만원, 2명은 80만원을 받고, 3명부터는 20만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범죄피해 구조금 예산을 늘려 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우위에 놓여 상대적으로 살인, 강도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범죄피해 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피해자들의 자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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