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래크식 물류창고 화재 당시 창고 내 스프링클러 상당수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창고 벽면에 설치된 지름 5㎝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15개 중 13개의 중간 부분 10m를 2010년 11월께 당시 공장장과 물류센터장 지시로 절단됐다.
공장의 물류동과 출고동을 연결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면서 스프링클러 배관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지자 배관을 절단해 소방시설을 훼손한 것.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관을 거쳐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분사하게 되어 있으나 중간에 배관이 절단된 채 4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소방시설 위탁관리업체가 점검하기 위해 창고를 방문했을 때 창고 관계자는 창고 내 조명시설이 없고 물건이 가득 쌓여 위험할 수 있다며 반대해 육안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 관계자는 “비용을 지불해 소방시설 점검을 의뢰하는 기업과 관계를 고려해야 해 소방점검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소방시설 지적사항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업을 처벌할 법률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 후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 관련 아모레퍼시픽 당시 공장장 및 회사는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 약식명령에 그쳤다. 또 대전동부소방서 역시 대표이사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의 책임을 물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와관련, 국정감사를 벌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시설물 관리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건물주나 대표인데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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