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적재조사위원회는 5일 올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아산ㆍ서산ㆍ논산ㆍ당진시, 청양ㆍ홍성ㆍ예산군 등 9개 지구 3200필지, 429만㎡를 지정했다.
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공부상 위치와 경계ㆍ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며 면적에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감소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지적 정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점이 생기며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 하고 맹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 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도내 55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8개 지구는 완료했고 17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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