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방 대화내용과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등을 제시하며 이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 전 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명예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은 40년 공직자로서 심경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초에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현금을 전달한 수단으로 알려졌던 '비타 500' 상자와 관련해서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비서진들이 거짓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이 사건 당일 SNS 단체방에서 이 전 총리 측 선거사무소 방문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맞섰다. 증인 임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텍스트파일이었다.
이 전 총리 측이 성 전 회장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였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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