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 건설관리본부는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과적예방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활동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대형 건설공사현장(22곳)과 건설기계대여업체(61곳), 화물운송협회(6곳)를 방문해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축하중 10t, 총 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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