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간 연계를 강화해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주요 판매(구매) 장애요인인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처의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확대한다.
더불어, 수요처의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요처 자부담 부과확대 및 구매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하며, 수요처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도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선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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