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고의 교통사고라는 같은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 이씨의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고 교통사고로 인한 아내의 사망 여부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데다 사망 직후 화장해 증거 파악도 불가능하고, 이씨가 휴대전화까지 바꿨다”며 “피해자가 숨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 증거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어떠한 증거도 살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심은 오랫동안 증거조사를 하고 현장검증까지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2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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