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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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은?

카드 수령후 뒷면 서명을 '최우선으로'…분실·도난시 빠른신고가 피해 막아

  • 승인 2015-10-04 13:23
  • 신문게재 2015-10-05 12면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사고 예방] ⑨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발급매수가 1억장에 달할 정도로 사용이 보편화되고 사용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경우에는 발급 즉시 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카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간혹 비밀번호를 자신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실 및 도난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보관, 이용 위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타인에게 대여 등을 했다가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카드대금 연체시에는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가계 경제 상황에 맞게 카드를 이용하고 결제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카드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다만, 분실하거나 도난 사고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양도·대여·보관·이용 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의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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