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대전시내버스 근로자 김모씨 등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재판 일정을 다음달 11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17일 버스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 사건이 대전지법에 처음으로 접수된 지 꼬박 4년 만에 판결선고를 앞두게 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2012년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변론재판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8일 최종변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소송대리인 누락 문제 해결과 준비 서면, 서증조사 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번 소송이 판결선고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소송 참여자가 워낙에 많은데다, 개인별 소송 청구액 분석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도 한몫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대전시내버스 노조원 등 1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무사고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소송 청구액은 1인당 2500여 만원으로 100% 승소할 경우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350억원에 이른다. 같은 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인당 지급액은 소송 청구액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내버스 근로자 A씨는 “2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하급심의 판결은 오락가락해 왔다”며 “소송 참여 후 오랜시간을 기다린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은 시내버스 근로자 150명이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과 관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