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음식업종 등 보험가입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가입신고 안내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공단은 자진신고를 회피하는 경우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부담 등을 설명한다. 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방문 또는 우편,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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