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씨가 망상에 사로잡힌 채 고령인 A(84)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수회 난자해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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