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시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케 하고 있지만, 상임위나 특위에서 송달 마감일에서야 증인 출석 의결의 상황이 적지 않다.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온라인 검색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에 요구서 전달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증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원할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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