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11월 중부터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통행 우선이라는 도로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주택ㆍ상가 집중지역에 시간제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새로운 주차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차금지 시간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현재 대학로 8번길(용운동) 일원 등 주차시설이 부족한 간선도로 3개 노선(총 590m)에 총 80면 규모의 시간제주차 허용구역 심의를 동부경찰서에 신청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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