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사업 가운데 민간으로 이양할 23개 사업에 골프장과 목욕탕 사업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성북동(산45-1번지) 일원(44만9000㎡)에 9홀 규모 대중 골프장인 서대전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다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차례 무산됐지만, 지난해 박남일 사장이 취임하면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박 사장은 최근 언론 간담회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하려면 27홀 규모에 스파시설도 넣고 해야 하는데, 결론은 내년 1월쯤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성구와 환경단체는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대전 주변에도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이 생기고 있고, 또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사업도 시장성이 떨어져 중단하는 추세”라며 “수익성도 없는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도 “성북동 일대는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가 도래하고, 습지 생태계가 안정화돼 있는 등 보존 가치가 큰 곳”이라며 “골프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고 성북동 지역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잇단 반대에도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려 했지만, 이날 행자부가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러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으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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