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임민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모(35)씨와 성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백씨 등은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께 대전역 지하도에 누워 있던 노숙자 2명에게 접근해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꼬드겨 인근 여관으로 데려간 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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