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짝퉁 아모레 화장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총책 채모씨(36), 유통총책 이모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엄모씨(35) 등 관련 판매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모씨 등 일당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국산 화장품 '헤라 미스트 쿠션'의 위조상품 8만여점(정품시가 3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국내에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4월 (주)아모레퍼시픽의 짝퉁 화장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와 협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 일당의 소재를 파악해 지난 6월 유통총책 이모씨를 체포하고 짝퉁 화장품 및 포장지 등 2600여점을 압수했으며, 7월에는 제조총책 채모씨를 인천국제공항과 공조해 출국 직전에 체포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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