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경찰 영장신청 남발 도마, 3건중 1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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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경찰 영장신청 남발 도마, 3건중 1건 기각

전국 지받청 최고수준, 인권침해 우려…고위급 인사 홀대도 이슈 부상

  • 승인 2015-09-22 17:54
  • 신문게재 2015-09-23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5 국감] 충남경찰청

▲ 22일 오후 충남경찰청사 7층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양제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위원.
<br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 22일 오후 충남경찰청사 7층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양제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위원.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22일 충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충남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신청 실태와 높은 미발부율에 대해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감사위원들은 이같은 행태에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충남청 홀대 현상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014년 구속영장 기각률이 33.4%로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광주청(35.5%)과 더불어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체 평균인 30.2%보다 높은 비율로 사실상 3건 중 1건은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적위주로 마구잡이식 영장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인군침해 가능성이 큰 체포 우선주의의 수사를 지양하고 영장발부 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동철 의원은 “충남청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원칙이 있는 데 인권을 경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경찰의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충남청 홀대 현상도 국감장 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충남경찰이 매년 간부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고 본청과 수도권 중심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 인사는 지역을 떠나 일선 치안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남청 내외부에서 이같은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에리사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경무관 승진에서 수년째 충남청 근무 인사가 발탁되고 있지 못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밖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충남청 내 여성경찰관 고위 간부 배제 현상 등을 따졌고,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서울 검문소 총기사고를 가리키며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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