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남도를 제외한 전국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충남도 본청과 일선 15개 시·군 등 전체 16개 지자체 가운데 8곳이 최저임금법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군은 보령·서산·계룡시, 당진·금산·서천·청양·태안군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인 가운데 보령시 공무직 1~5호봉은 시간당 5263~5550원을 받는데 그쳤다.
단순노무를 하는 계룡시 공무직 1~4호봉은 시간당 5263~5407원을 수령했으며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당진시 공무직 1~2호봉의 경우 5488~5569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도 본청을 포함한 충남 지역 지자체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충남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법규위반 사례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저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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