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자신에게 3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 김모(66)씨의 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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