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호./사진=연합DB |
인구 40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에 숙박·음식점, 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지역 여론형성에 앞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개정으로 대청호를 둘러싼 700㎢ 지역에 25년 만에 중복 행위규제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식수원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청호 주변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행위 등에 엄격히 제한됐으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무배출이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상업행위가 가능해진다.
호수 주변에 들어설 수 없던 800㎡ 이상 건축물이나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청호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데 대전 동구 63㎢, 충북 청원 87㎢, 보은 98㎢, 옥천 135㎢ 등 700㎢에 규제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청호 유입 하천 내 총 인구가 2007년 5만5900여명에서 2011년 4만9300여명으로 감소 추세이고, 상수원 4개 이상 규제가 중첩된 통합청주시(85㎢), 보은(34㎢), 옥천(167㎢) 등의 충북도에서 제도완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규제완화 추진 속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이나 수질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청호는 오염물질 유입량이 많아 조류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1998년 이후 1999년과 2014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경보 이상의 조류가 매년 대청호를 뒤덮었고, 수질도 지난 10년간 정체되거나 조금씩 악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청호상류지역의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한 이후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거나 매년 금강수계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염원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금강수계법의 제정목적에도 배치된다는 게 대전시와 충남도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청호에 유입될 오염물질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역에 맞게 부하량을 할당하는 것으로 부하량을 초과한 개발은 지속 제한해 난개발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동일한 상수원이면서 규제가 완화된 팔당호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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