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원가 선행학습 금지법 비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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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원가 선행학습 금지법 비웃나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 교육청 “처벌 권한 없어”

  • 승인 2015-09-20 16:29
  • 신문게재 2015-09-21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 대전 둔산동의 학원 일대./사진=중도DB
▲ 대전 둔산동의 학원 일대./사진=중도DB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학원은 놔두고 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다 보니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을 광고하면 안 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학원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틈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노골적으로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다.

20일 대전지역 A학원 홈페이지에 '예비고등학생 전과정 선행학습', '7개월 학습분량 3개월 만에 완성' 등의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었다. B학원에서는 현 중학교 3학년 대상 수준·목표대학별 반을 편성, 고교과정 커리큘럼을 체계화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지역 내 다른 학원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행학습을 홍보 중이다. 그러나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월별 평균 80여 곳의 사교육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 학원들이 법을 쉽게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학원측은 “벌써부터 예비 고3생들의 겨울방학 강의 문의가 부쩍 늘었고,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학원경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라면서 “대학진학이 수능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현행 입시구조가 계속 되는한 선행교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시행한'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행학습금지법 시행후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시행 전인 2013년 23만9000원보다 1.1% 늘었다. 대전은 25만7000원을 기록해 서울 33만5000원, 경기 26만원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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