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건수가 1만1549건에 달했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6억10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216건(1억6000만원), 2014년 3768건(3억2000만원), 2015년 7월까지 1566건(1억3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열차 내 물품판매·배부, 연설, 권유, 기부요청 행위가 1만1164건(9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흡연이 270건(2.3%), 선로 또는 철도시설 출입 및 통행이 103건(0.8%) 등의 순이었다.
열차 내 물품판매 등의 행위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열차 내 흡연은 2013년 90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07건으로 18%가 증가했고, 올해 7월 말까지 73건이 단속돼 열차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은 1회 위반시 12만5000원, 2회 위반시 25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이 부과되며, 물품판매·배부, 연설, 권유, 기부요청 행위는 1회 위반시 2만5000원, 2회 위반시 5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916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2014년 1288건으로 40.6%가 증가했고, 올해 7월 현재 837건의 범죄가 발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1일 평균 347만7000명을 운송하는 철도에서 각종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를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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