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환경부가 '제3단계 충남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등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개별오염원 관리 방식에서 하천의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금강의 목표수질은 금강하류의 금본K지점(논산 강경 황산대교)을 기준으로, 물 이용형태와 수질관리 여건을 고려해 단위유역별로 차등 설정됐다.
금본K지점의 경우 ▲BOD5(생물학적산소요구량)기준 3.0㎎/L(하천의 생활환경기준 2등급인 '약간 좋음') ▲T-P(총인)기준 0.085㎎/L(하천의 생활환경기준 2등급인 '약간 좋음'보다 강화) 수준이다.
금강수계 해당 시·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신동헌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강화된 목표수질과 대상물질(T-P)의 추가로 해당 시·군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합리적인 지역개발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삭감계획을 이행한다면 금강의 수질개선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